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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질서 확립"


민생안정을 주제로 한 업무계획 발표

정부가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내년부터는 생필품 가격정보 사이트인 티프라이스(price.tgate.or.kr)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생필품 품목수를 추가하기로 했다.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들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입증 책임을 강화한 '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이 상반기 중 제정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6일 오후 공정위 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쟁촉진시책 강화 ▲소비자권익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경쟁문화 확산이라는 4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가조정 협의신청 요건을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3% 이상 또는 원재료 가격 15% 이상 상승하면 중기조합을 통해 단가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요청받은 대기업이 요구를 묵살할 경우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습적으로 하도급 거래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고 고발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벌점 5점 이상이던 고발 기준을 4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공개해 업체간 자율인하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내년에 역점을 둘 분야로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감시를 꼽았다.

IT, 제약분야, 기계·화학 등 지적재산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 그 대상이다. IT분야와 제약분야는 실태조사를 마쳐서 시정조치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기계 및 화학 쪽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픈마켓처럼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서 중소사업자들에 전속거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생필품 가격정보제공 확대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생필품 품목은 80개에서 100개로 확대되고, 조사대상 유통업체도 135개에서 162개로 확대된다.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생산자의 직거래를 활성화도 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격을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독과점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자수가 많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간과하지 않고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분쟁해결기준 마련, 불공정약관 심사, 업계 실태조사 등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특히 유무선 결합상품 등 새로운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다단계·상조업·전자상거래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상시적으로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정호열 위원장은 "경제상황 호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소돼 동반성장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한 법집행 뿐만아니라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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