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심사위원회 구성방안'을 포함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특히 심사위원의 경우 자격기준과 결격사유에 대해 결정하면서, 활동 시한도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로 못박았다.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루 연장 가능하지만 심사결과가 나온 직후 방통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의결할 계획인 만큼, 이달 30일이나 31일 종편 및 신규 보도채널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분야별 심사위원 구성 인원이나 구성절차 명단 등을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직후 해당 심사위원이 부적격 논란에 휩싸일 경우 허가 자체를 무효화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언론사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했으면 심사위원 안 돼
방통위가 의결한 심사위원 결격사유는 ▲2000년 1월 1일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에 근무(임직원 및 사외이사 포함)한 사실이 있는자. 2008년 1월 이후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 주주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자와 ▲2008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 주주사의 100분의 1 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자 등이다.
또한 ▲2008년 1월 1일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 주주사의 독자권익위원, 시청자 위원, 시청자평가원 등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자 ▲2008년 1월 1일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 주주사인 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 방송사와 일정기간을 정하여 기고 또는 방송출연한 사실이 있는자▲2008년 1월 1일이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승인신청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자 등도 심사위원이 될 수 없게 했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5% 이상 주주는 한 신청 법인당 그렇게 많지 않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했는 지 여부는 방통위 심사에 필요하다면 신청법인의 도움을 받아 결격 해당자를 가려낼 수도 있다"면서 "일회성 기고나 방송출연은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결격대상이 심사위원 되면 효력상실?
그러나, 방통위가 아무리 결격대상을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가려내 자질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만약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심사위원에 포함돼 심사했을 경우 종편 및 보도채널 심사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다. 방통위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자칫 행정소송으로 이어저 법원에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이에 김준상 국장은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심사위원의 결격사유 발견시 사업 심사를 어떻게 할 지 문제는 답하기 어려우며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의 구성 및 절차에 대한 것은 자연인이 결정되는 과정이어서 굉장히 많은 외부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과거에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 심사위원을 공개하자는 의견은 없었지만, 심사 결과 발표이후 백서 형태로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2주 동안 심사위원장을 위촉하고 심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후보자 리스트를 만든 뒤 최시중 위원장 및 방통위원들과 상의해서 심사위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종편 사업자 청문도 진행...12월 30일께 발표
이와 관련, 방통위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의 실질심사 기간 중 사업자 청문도 할 계획이다.
김준상 국장은 "실질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방통위 회의에서는 하지 않는다"면서 "조건이나 정책 건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점수 산정에 대해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할 때 수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종편 심사위원 구성계획 등이 논의된 이날 회의에서 양문석 위원은 종편 정책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신상 발언을 하고 회의 시작 전 퇴장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다소 논란이 있지만 헌재의 부작위신청 기각 결정을 존중해서 회의에 끝까지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최시중 위원장은 대의에 충실해서 각자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양측의 입장을 수용했다.
김준상 국장은 "12월 8일까지 사업자들로부터 보정을 받고, 15일까지 최대주주들에 대한 결격요건 여부 등을 관계기관에 의견조회하며, 16일까지 받은 시청자 의견청취 자료를 정리하는 등 심사위원회 구성 전 몇가지를 해놔야 한다"면서 "예전 방송사업자 허가와 비교했을 때 실질심사 1주일의 기간은 짧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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