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월 결정한 '010번호통합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된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8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결정한 '01X 이용자의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시행계획'이 근거 법 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민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대표는 "전기통신사업법 58조에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60호)도 마찬가지인데, 방통위는 이를 180도 뒤집어 번호는 3년뒤 반드시 바꾸게 하고 통신사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정책을 확정해 현행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이같은 결정은 소비자의 번호선택권 및 번호이용권한을 침해한 만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혹은 기각을 결정해야 한다. 내년 1월이면 방통위의 의결사항의 위법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민기 대표는 "방통위가 01X 사용자들의 차별과, 번호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면서 "번호인 선임을 통해 내년 1월 중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에게 번호정책과 관련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번호를 회수할 수도 있게 돼 있다"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따라 방통위 행정명령의 정책적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감사 및 위헌 소송 결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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