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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통합 정책, 법 위반? …방통위 대상 국민감사 청구


위헌 소송도 추진…방통위 "법 위반 아냐"

시민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월 결정한 '010번호통합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된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8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결정한 '01X 이용자의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시행계획'이 근거 법 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민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대표는 "전기통신사업법 58조에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60호)도 마찬가지인데, 방통위는 이를 180도 뒤집어 번호는 3년뒤 반드시 바꾸게 하고 통신사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정책을 확정해 현행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이같은 결정은 소비자의 번호선택권 및 번호이용권한을 침해한 만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혹은 기각을 결정해야 한다. 내년 1월이면 방통위의 의결사항의 위법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민기 대표는 "방통위가 01X 사용자들의 차별과, 번호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면서 "번호인 선임을 통해 내년 1월 중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에게 번호정책과 관련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번호를 회수할 수도 있게 돼 있다"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따라 방통위 행정명령의 정책적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감사 및 위헌 소송 결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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