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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사업허가 청문심사 이의제기


"사업권 탈락해도 재도전 의사" 밝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오후 4시 30분 전체 회의에서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 이하 KMI)의 와이브로 사업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KMI가 지난 달 28일 진행된 사업허가 청문심사와 관련 방통위에 절차상 이의를 제기했다.

KMI는 1일 법무법인 청안을 통해 방통위에 '신규기간통신사업 허가청문심사 절차에 관한 이의제기'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문서에서 KMI는 방통위가 28일 청문심사인으로 L씨에게 단독 진술 기회를 준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KMI는 "L씨는 삼영홀딩스 관계자로 행사했지만, 실제로는 KMI나 삼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서 "또한 L씨는 8월 2일 삼영의 대주주의 지분 양수도에 관한 협상을 이의 없이 종료하고,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는 L씨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후 삼영과 KMI의 업무에 일체 개입하지 않기로 확약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그러나 방통위는 L씨를 3개 그룹으로 각각 분리된 청문 심사 마지막에 불러 심사위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자신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할 수 있게 허용했다"면서 "그러나 정작 허가 심사 당사자인 KMI에게는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L씨의 일방적 진술 내용에 대해 반론하고 스스로를 변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KMI는 "이는 매우 공정하지 못하며 나아가 명백히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새로운 사정의 보완을 위한 청문심사를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KMI는 "방통위의 청문절차는 상당히 문제였지만, 방통위 결정이 어떻튼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보통신의 미래가 열릴 때까지 필요하다면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밝혀, 와이브로 사업권에 재도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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