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로 논란을 빚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비밀통화를 위한 5개의 대포폰(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일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분야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장 모 주무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삭제하기 위해 수원의 한 컴퓨터 전문업체를 찾아갔으며 대포폰을 이용해 업체와 통화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다 조사한 부분이다. 컴퓨터를 파괴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기획조정과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장 모 주무관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기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포폰 이용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배경을 묻자 이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결과 때 밝히지 않는 것으로 안다. 법정에서 다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포폰 등으로 파장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상의한 뒤, 검사들 입단속을 하고 내사 기록으로만 남기라고 지시해 사건을 덮었으며, 문제가 생기면 '내사 중'이라고 회피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이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런 사실이 있다. 장관에겐 아무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이어 "사찰과 관련한 새로운 물증과 정황을 제기했는데 수사를 종결하면 안 된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미 지적된 문제점은 수사를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검찰에서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들었다"며 사실상 재수사 방침이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윤희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