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의 수신료 요구에 대해 케이블TV의 입장은 "지상파의 유료화는 절대 안 된다"며 유료화를 전제로 한 지상파의 협상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협의회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연세빌딩에서 SO총회를 열고 지난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케이블협회측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상파 동시재전송 금지 판결에 대한 여러 대안 논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SO들은 지상파 유료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전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며 "협상 또는 항소보다는 지상파 송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전제로 한 강경한 입장표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지상파가 케이블TV 동시재전송료를 제외하면 VOD 등 모든 저작권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시재전송료까지 유료화 될 경우 이는 사실상 지상파의 유료화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지상파 계열사를 제외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은 고사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물러설 수 없는 입장임을 언급했다.
이들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은 법원에 항소를 한다 해도 현행 방송법 상에서 지상파 동시재전송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단지 저작권법에 의해 판단할 수 밖는 상황이라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1심 판결이 동시재전송 위법으로 판결이 난 이상 SO는 더 이상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순 없다"며 지상파가 동시재전송 저작권 비용을 요구하는 한 수신보조행위(송출)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계에 따르면, SO들은 시한을 정해 지상파나 방통위가 지상파 유료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중재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수신보조행위(송출)에 대해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사들 역시 SO에 유료화를 전제로 한 협상촉구만을 강조해 양측의 입장이 줄다리기 양상이다.
한편 케이블업계에서는 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인 만큼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법 개정 추진 등 정책적 중재에 대한 희망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올해 6월까지 지상파 계열 PP들의 매출점유율은 32.1%(SBS 14.2%, MBC 10.0%, KBS 7%)로 비 지상파계열 최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CJ미디어(30.3%)보다도 높은 이익을 얻고 있는 중이다.
이에 지상파가 요구하고 있는 동시재전송 수신료(320원)까지 받을 경우 유료방송 시장도 사실상 지상파가 장악하게 되는 독점 심화 양상을 보이게 되며 이는 곧 콘텐츠 다양성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디지털케이블TV 상품 기본형의 수신료는 1만2천원 수준으로 이 중 법적 비율인 25%(4천원)를 PP에게 배분해주는 상황을 봤을 때 지상파 3사가 가져가는 저작권료 수준은 거의 50%(2천원)에 가깝게 된다.
이에 VOD 수입과 비지상파 계열 PP들의 지상파 재방송에 따른 저작권료 지불 상황까지 더하면 지상파 편중 현상은 더욱 가중되게 된다. 이와 관련, 케이블협회 내 PP협의회도 SO의 입장발표 다음날인 14일 지상파 유료화에 따른 우려의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주무부처인 방통위 측은 아직까지 민간 기업들 간 법적 소송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케이블업계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에 따라 방통위는 1천500만 케이블TV 시청가구에 대한 지상파 송출 중단을 막기 위한 정책적 중재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박정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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