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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 허위·비방광고에 과징금 7천500만원


남양유업(대표 김웅)이 근거없는 사실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내보내고, 다른 회사 제품에 대한 비방 광고를 내보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500만원 납부명령을 의결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08년 10월3일부터 14일까지 중앙 일간지 광고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 ▲수천 억원을 투자한 세계수준의 첨단 시설과 시스템이 있기에 멜라민을 비롯한 유해원료는 100% 원천봉쇄합니다 ▲대한민국 유가공협회 1위, 남양유업! 1등은 오직 최고에게만 허락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생산 설비 및 시스템이 우수하다고 말한 점 ▲첨단시설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도 유해원료를 100%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남양이 한국유가공협회로부터 1위로 인정받은 것은 매출액과 협회비 기준인데, 이를 표시하지 않아서 품질이나 안정성 등 모든 부문에서 1위로 인정받는 것처럼 광고했기 때문에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남양유업은 경쟁사의 유아식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 제품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남양유업 유아식의 원료와 제품의 품질은 100% 안전합니다"라고 표현해 비방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품질이나 가격경쟁은 외면하고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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