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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의무제공 사업자, SKT만 지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 마련…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해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재판매(MVNO) 의무제공 사업자로 SK텔레콤만 지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일단 이날 보고안대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6월)를 거쳐, 6월 중 국회 문방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 뒤 7~8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이후 9월 23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보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SK텔레콤)의 이동전화 서비스(2G와 3G)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SK텔레콤의 서비스를 도매로 받아 소매로 파는 재판매사업자(MVNO)의 경우 현행 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마련토록 했다.

이를테면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 24시간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민원처리 직원확보, 통신비밀업무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도로공사, 한전 등 사업법상 규정된 시설관리기관 외에도 방통위가 고시하는 설비규모 또는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관도 설비제공 의무 시설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이번 법개정으로 금지행위 유형이 추가됨에 따라, 도매제공대가 등을 공급비용보다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및 이통사의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론 영업보고서 중요사항 미기재·허위기재 등은 매출액의 2/100 이하의, 영업보고서 미제출이나 관련 자료 제출명령 불이행 등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는다.

이와함께 LG CNS 등 연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별정통신사업자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분담하도록 했으며(현재 기간통신사업자만 분담), 별정통신사업자뿐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도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의 50%를 최저 가입금액으로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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