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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비 규제, 공정위 '담합' 적용할까?


구체적인 합의없어 현재로선 가능성 낮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3일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등 통신3사에 2010년 마케팅비를 매출액 대비 22%로 총액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통신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행정규제다. 가이드라인에 KT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번호이동정책, 2G 주파수(1.8GHz) 재할당 등 핵심 이슈를 남겨둔 상황에서, KT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3사가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케팅비를 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규제를 받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행정지도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업자들이 모여 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에 합의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소주시장에 대한 담합 규제때 진로가 국세청에 사전신고 하는 등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지도는 행정지도일 뿐이고 소주 생산업체가 모여 가격을 논의했다면 담합이 되는 것과도 비슷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가능한 합의를 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너무 세부적인 행정지도도 반대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에 사업자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 담합규제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행정지도가 개입된 공동행위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7건의 정부 행정지도가 담합행위로 처벌을 받는 등 이번 가이드라인도 담합규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 건으로 담합이라고 제재할 경우 '정당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우리의 설명이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될 지 모르겠다"면서 "내년에 최시중 위원장이 연임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담합규제의 칼을 꺼내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7건의 담합사건에서 업체들이 공정위에 행정지도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1건만 합법성이 인정됐다.

김현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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