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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대역 주파수 '3G이상'…통신사들 '안도'


와이브로·기존 주파수 투자조건 포함…무선인터넷 활성화 의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년 이상 논란이 계속됐던 800㎒·900㎒대 주파수와 2.1㎓ 주파수 기술 방식을 3G이상으로 확정했다.

기술 방식은 3G 이상으로 하고, 신규 전송방식(LTE 등 OFDMA)으로 할 경우 방통위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이다.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등 통신회사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그 동안 통신회사들은 정부가 와이브로 활성화를 이유로 기술방식을 '4G'로 할 까 걱정해 왔다.

하지만, 이 주파수들에 새로운 전송방식을 도입하려면 ▲KT와 SK텔레콤은 와이브로 허가조건상의 투자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LG텔레콤은 기존 대역(1.8㎓)의 주파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방통위로 부터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규제 이슈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또한 방통위가 800㎒·900㎒대 주파수와 2.1㎓ 주파수를 3G이상으로 쓸 수 있게 하면서, 별도의 투자관련 승인조건을 붙인 것은 '무선인터넷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3G이상, 승인받아야…이통사에 무선인터넷 활성화 강제

방통위는 800㎒·900㎒대 주파수와 2.1㎓ 주파수를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기술방식을 가장 많이 고민했다. ▲1안인 3G이상(WCDMA, cdma2000, LTE, 와이브로 등)으로 할 지 ▲2안인 4G(LTE-어드밴스드, 와이브로 에볼루션)으로 할 지 ▲3안인 3G이상으로 하되 별도의 승인요건을 붙일 지가 이슈였다.

이통3사는 조건없는 '3G 이상'을 원했다. 하지만 이 경우 국가 자산인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높이긴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와이브로(2.3㎓)나 PCS 주파수(1.8㎓)가 꽉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IP인 4G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4G'로 하자는 안 역시, 4G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와이브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기술방식은 '3G 이상'으로 하되 별도의 승인조건을 붙이게 됐다.

방통위 박윤현 전파기획관은 "사업자들은 이번에 받는 주파수에 새로운 전송방식(LTE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려면 KT와 SK텔레콤은 약속한 와이브로 투자를 이행해야 하고, LG텔레콤은 오즈 가입자를 확 늘려서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텔레콤은 1.8㎓에서 받은 폭의 7FA 중 5FA를 사용중인데, 무선인터넷을 키워서 이를 모두 채워야 2011년 7월부터 LTE로 서비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KT와 SK텔레콤 역시 허가당시 약속했던, 대용량 무선인터넷에 적합한 와이브로에 대한 투자계획을 이행해야 새로 받는 주파수를 맘대로 쓸 수 있다는 의미다.

◆할당대가 1조3천억원 수준…망구축 약속 안지키면 기간 단축

800㎒·900㎒대 주파수와 2.1㎓ 주파수는 사업자당 20㎒ 폭으로, 800㎒·900㎒은 하나의 신청단위로 해서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대역 선택권을 준다. KT와 LG텔레콤이 신청할 경우 점수가 높은 쪽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야기다.

800㎒·900㎒의 이용기간은 (SK텔레콤이 쓰고 있는 800㎒ 중 일부를 반납하는) 2011년 7월 1일부터 10년간이며, (SK텔레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2.1㎓는 할당 절차 완료 즉시부터 기존 3G 대역 잔여기간(2016년 12월)까지인 약 6년 반이 될 전망이다.

할당대가는 예상매출액의 1.4%(6천92억원)를 일시에 부과하고 실제매출액의 1.6%(7천773억~7천635억원)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이통3사를 합할 경우 총 1조2천865억원에서 1조 3천72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를 3사로 나누면 사업자당 내야 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4천억~5천억 수준이다.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2분의 1은 사용시점에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3년차 부터 3년간 똑같이 내야 한다.

특히 800㎒·900㎒대 주파수와 2.1㎓ 주파수를 받는 사업자는 3년이내 15% 및 5년이내 30%이상의 망 구축계획을 '주파수 이용계획서'로 내야 한다. 당초 계획을 이행했는 지에 대한 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망구축 의무를 대역별 기지국 수로 보면 800㎒·900㎒대역은 5천400국, 2.1㎓ 대역은 7천400국 정도다.

방통위는 망 구축계획을 3년 및 5년마다 점검해 ▲통신사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용기간을 10%씩 줄이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에도 이용기간을 5%씩 줄이며 ▲이용기간이 끝났을 때 미이행했다면 재할당을 거부하거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 때 할당대가는 되돌려주지 않는다.

950~960㎒ 대역의 FM방송중계용 주파수 이전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정부 보상이후 신규 할당 받은 통신사(KT등)에게 징수키로 했다.

◆방통위, '묘수'찾아...위원간 미묘한 차이

방통위가 3G 이상으로 하면서 별도 승인 조건을 붙인 것은 주파수 적기 배치와 기술중립성을 지키면서도, 와이브로 주도 국가로서 LTE진영에 쉽게 4G 시장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승인요건을 두고서는 위원간 차이를 보여, 향후 전송방식 변경시 추가적인 논란은 불가피 하게 됐다.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와이브로 사업자(KT, SK텔레콤)에게 허가조건의 투자를 이행하라는 것은 새로운 요건이 부과되는 게 아니지만, 비 와이브로 사업자(LG텔레콤)에 기존 주파수 부족을 증명하라는 것은 차별 조건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병기 위원은 "인도의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이 4월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에릭슨과 퀄컴 진영이 와이브로를 강하게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3안을 채택해 하더라도 세계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안 주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와이브로 투자 이행을 챙길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형태근 위원은 "LTE를 남의 기술로 볼 수는 없다"면서 "(와이브로 투자이행과 관련된 승인요건이) 와이브로 사업자에 인센티브로 가야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며, 성실한 투자 이행을 촉구하는 정도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와이브로를 위한 고민들, 4G 시대를 예측한 우려들을 모두 감안해 소쩍새가 많이 울어 3안으로 축약됐다"면서 "절대로 와이브로를 위축한다는 게 아니고, LTE를 배척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이날 결정을 확인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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