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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콘텐츠 업종도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


지경부, 기업활동 제한요인 개선키로

새로운 서비스 수요창출을 위해 특정 업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제한이 완화된다. 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신규 진출도 가능해 진다.

2일 지식경제부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해 이같은 기업규제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 회복세에도 고용과 기업투자가 활성화 되지 못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시장진입규제 개선 차원에서 가스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신규사업자 시장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업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연료전지관련 중복인증 일원화 등 기업들에 부담이 됐던 기술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소차 충전소 기준 및 전기자동차 전기요금체계 마련 등 새로운 산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비용부담 완화, R&D 전문인력 200명 지원 등에 관한 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포함 이번 기업규제 개선 계획에는 총 52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약 1천800개의 일자리 창출, 1천억원대 민간기업투자 유발, 약 500억원 규모의 기업부담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지경부측 설명이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산업현장에서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분기별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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