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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악성코드 대책 시급"


국회 입법조사처, 이통사·제조사·보안업체 대응 강조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매개체로 해 유포되는 악성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다음 달 1일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 22호에서 '모바일 악성코드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휴대폰 소프트웨어 환경이 위피 기반의 폐쇄형에서 변화하면서 모바일 악성코드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 통신사별 스마트폰 보급 동향(방송통신위 제출 자료 기반, 2009년12월말 기준)

구분 SK텔레콤 KT LG텔레콤
2세대(2G) 43,363 0 81,462 124,825
3세대(3G) 411,940 504,264 0 916,204
합계 455,303 504,264 81,462 1,041,029
종류 18종 9종 2종 29종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알려진 모바일 악성코드 수는 2004년 15건, 2005년 131건, 2006년 353건, 2007년 381건, 2008년 429건, 2009년 상반기까지 52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주로 블루투스와 멀티미디어메시지(MMS)를 통해 전파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외부 저장장치나 PC플러그인, 인터넷 다운로드 형태로 감염되는 비율도 10%에 이른다.

대표적인 모바일 악성코드로는 ▲사용자 몰래 SMS메시지를 저장된 전화번호로 보내 고액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는 모스키토(Mosquito) ▲감염된 단말기의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파일로 교체해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스컬스(Skulls) ▲MMS에 자신의 복사본을 첨부해 단말기 주소록에 있는 모든 연락처에 발송하는 컴워리어(CommWarrior) 등이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입법조사처 배성훈 입법조사관은 "모바일 악성코드 피해는 개인적 손실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는 지금이야말로 대책 수립의 적기"라고 설명했다.

배성훈 조사관은 "휴대폰 제조사들은 출시 전 안전성 검사 등 보안기능을 강화하고 모바일 악성코드에 대비한 AS센터를 지원하는 한편, 보안업체들은 모바일 백신 개발 및 침해사고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통사에 대해서도 단말기 판매시 백신 프로그램 설치 안내와 보안과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악성코드 주의경보 전달이나 원격제어 서비스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조사처가 수시로 발간하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 정보 소식지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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