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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 "주파수 경매, 당장은 피하고 싶어"


최소입찰가 낮춰달라...법령 명시 주장도

KT와 SK텔레콤이 내년 초 할당을 앞두고 있는 주파수(800㎒·900㎒대와 2.1㎓ 주파수)는 경매방식이 아닌 '대가할당'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경매제는 고가를 입찰한 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이고, 대가할당은 행정부가 가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KT와 SK텔레콤은 22일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나경원)가 주최한 '법안심사소위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해 이같이 밝히면서, 혹시 경매제로 하더라도 (정부가 정하는) 최소입찰가는 높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반응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당장의 주파수 할당에선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800㎒·900㎒대 등을 할당할 때 경매제도 고려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침과는 다른 것이다.

또 4세대 통신으로 진화시 (대가할당으로 받은) 기존 3G 주파수를 계속이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주파수 경매제가 법에 담겨도 우리나라에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통신업계 "경매제 당장은 안 돼"

KT 이충섭 상무는 "주파수 경매제는 시장친화적이고 행정을 효율성을 높여주는 우월한 제도"라면서도 "경매제 적용시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하성호 상무도 "경매제 도입 필요성은 대체적으로 공감하나 준비기간을 고려해야 하고, 현재 3G 주파수가 시급히 필요하니 경매 논의가 (800㎒·900㎒대 주파수와 2.1㎓ 주파수) 할당 지연에 영향을 가지 않도록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양사는 또 경매제 도입시 (정부가 정하는) 최소입찰가는 적절한 수준에서 설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T 이충섭 상무는 "경매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정부가 시장원리에 따르지 않고 최소가격을 인위적으로 설정하고 추진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하성호 상무는 "경매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최소입찰가에 대한 기준을 하위법령에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T-SKT, 800㎒ 주파수 재배치시 할당 방식은 대립

그러나 양사는 저대역 주파수 할당방식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KT나 LG텔레콤이 내년에 800㎒·900㎒대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와 SK텔레콤이 800㎒ 대역 중 일부를 나중에 재할당받을 때, 같은 방식이어야 하는가 다른 방식이어야 하는가가 논쟁이 됐다.

KT 이충섭 상무는 "전파법에는 800㎒나 1.8 ㎓ 대역에서 기존 사업자가 재할당받을 때 대가할당방식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SK텔레콤은 800㎒ 대역 중 일부를 재할당받을 때 '대가할당'이 되고, 신규나 후발은 (800㎒·900㎒이) 신규할당이어서 '경매제'가 되면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SK텔레콤 하성호 상무는 "경매제는 4G 주파수처럼 신규주파수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할 때 경매제를 적용하면 이용자 보호 및 설비투자의 계속성을 저해하니 추가 할당시에는 대가할당이 바람직하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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