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서비스 '경품'에 대해 처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차별 금지 조항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는 과징금 6억7천만원, LG파워콤은 5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경품은 요금과 번호 같은 서비스의 본질적인 게 아니어서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방송통신위는 과도한 경품은 요금과 품질 경쟁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적극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송통신위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과의 일문일답.
-공정위의 경품고시가 없어지는 등 규제완화가 대세인데 규제권 부활 아닌가.
"공정위에서 상품가격의 10%를 넘는 경품을 금지하는 고시가 폐지됐지만 부당염매 등 관련 조항을 가지고 규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에 적용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은 원래부터 있던 조항이고 첫 적용된 데 불과하다. 규제권 부활은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경품은 혜택인 측면도 있는데.
"서비스 초기 시장이라면 가입자가 늘면 외부효과를 누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이미 성숙돼 있고, 상당수준의 경품이 제공됐을 때 건전한 경쟁질서를 위반할 수 있다. 정부로서는 경품같은 소모적 경쟁보다는 통신사들이 기술개발이나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제할 것인가.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폐지돼 출고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단말기는 이동통신서비스의 본질적인 성격과도 관련돼 부수적인 성격의 경품과도 다르다. 따라서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인데, 부당한 이용자 차별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다."
-위법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앞으로도 적용되는가.
"이번에 기준이 된 것은 KT와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3사의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할 때 가입자 1인당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14만2천원, 가입자당 평균 가입기간 x 가입자당 월평균 이익)의 경품을 위법한 것으로 봤다. 하나의 판례가 될 것이지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경품대신 6개월 무료라고 하면 문제 없는가.
"경품과 달리 요금은 서비스의 본질과 관계된다. 따라서 위법성 판단에 다른 요인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 수준의 요금이라면 약탈적 가격설정으로 보고 방통위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경품으로 초고속인터넷과 관련있는 메모리카드를 준다면.
"해당 경품이 서비스의 본질과 얼만큼 관련있는 지 살펴야 할 것이다."
-시장 초기에는 경품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했는데, 초고속인터넷과 함께 파는 인터넷전화에 과도한 경품이 들어간다면.
"사실 TPS(통신+방송+인터넷)같은 결합상품의 기반은 초고속인터넷이다. 초기 서비스라도 성숙한 상품과 같이 갈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소모적이냐, 일반 이용자의 자기이익 본능에 위배되느냐 등이 기준이다."
-결합상품에 대해 조사할 것인가.
"필요시 사실조사와 실태점검을 할 것이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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