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대표 상품 중 하나인 MS워드가 특허침해로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을 받은 판결이 오픈 다큐먼트 포맷(ODF) 진영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C넷 등 외신들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은 MS워드가 캐나다 업체 아이포아이(i4i)의 특허 기술인 '커스텀XML'을 무단 도용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MS에 2억4천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i4i에 지불하고 60일내로 미국 내에서 MS워드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브라이언 프랜티스 애널리스트는 ODF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ODF는 오아시스 컨소시엄이 표준화한 오픈소스 오피스 프로그램 파일 형식표준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구현할 수 있다. 구글독스, IBM로터스 심포니 등이 이를 지원한다.
현재 ODF에는 i4i가 특허를 받은 커스텀XML 기술이 적용되지 않지만 앞으로 나올 새버전 ODF1.2에는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ODF도 특허 침해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i4i 측은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한 외신은 경쟁관계였던 MS와 오픈소스 진영이 순식간에 한배를 타게 됐다고 전했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