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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SW사업대가 기준 개정


공공SW 대기업입찰제한 본격 시행

4월부터 공공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에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 입찰이 제한된다. 중소SW 업체 육성을 위해서다. 아울러 4월 중 SW사업대가의 기준도 개정된다.

지식경제부는 4월 1일부터 대기업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상향조정,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 사업 분야는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매출 8천억원 미만 대기업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 이상 규모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소 SW기업의 공공 SW시장 참여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지경부측 설명이다.

아울러 지경부는 4월 중 SW사업대가의 기준 역시 SW의 지적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SW개발비 산정시 코드라인방식을 폐지하고 투입인력방식은 교육, 디자인, 모형제작 등 SW기능 외적 요구사항 등 직접경비 산정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기능점수방식 적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지경부는 앞서도 지난 3월 부터 'SW분리발주 의무화'를 시행하고, 지난 연말에는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SW분야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SW분리발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기존의 권고사항을 지난 5일부터 의무사항으로 강화·시행한 것.

또 공공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는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고시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적정성 승인, 하도급 전문지원기관 등을 규정토록 한 것. 중소 SW사업자의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고 상호 협력적 거래관계 형성 및 시장구조 개선을 꾀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부터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SP인증)를 시행했다.

지경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식부 관계자는 "국내 SW프로세스 품질인증 기관인 한국SW진흥원, 한국SW산업협회 등과 협력, 대기업참여하한제, SW분리발주, 하도급 사전승인제 등 제도시행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제도 시행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등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W기업의 전문성 제고 및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에도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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