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질라에 이어 구글도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에 가세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약 1년 전부터 MS의 반독점행위 여부를 조사해 왔으며, 지난 1월부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체제(OS) '윈도'와 웹 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IE)'를 불법적으로 묶음판매해 왔다는 이유다.
OS 시장에서 윈도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번들로 제공되는 인터넷익스플로러 역시 자연히 브라우저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우저 업체들 'MS 협공' 태세
브라우저 업체들은 MS의 묶음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애초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MS의 독점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도 브라우저 업체인 오페라의 이의 신청 때문이다.
또 '파이어폭스' 공급 업체 모질라는 이달 초 반독점 소송에 제 3자 참가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해 크롬 브라우저를 선보인 구글까지 제3자로 참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구글은 "브라우저 시장은 경쟁이 활발하지 않으며 이는 고객을 위한 혁신을 저해한다"며, "이는 MS가 IE를 윈도에 끼워팔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전했다.
구글의 소송참가는 최근 출시한 자사의 브라우저 '크롬'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EU는 지난 2004년 MS에 윈도와 미디어플레이어를 묶어서 판매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번 사건도 당시와 유사한 경우인데다가, 브라우저 업체들의 협공까지 가세해 MS에게 불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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