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산업협회(회장 서승모)와 무선부가통신사업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실에 '기업형 SMS산업 활성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명령한 'KT 지능망 SMS 관련 SKT 상호접속 협정체결' 관련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기업형 SMS(단문메시지서비스, 이하 SMS)시장을 선도해온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와 공정거래 문제 등을 감안할때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도 이동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시행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탄원서는 유선통신사업자인 KT의 SMS 서비스가 기간통신역무냐 부가통신역무냐를 놓고 벌인 공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T가 유선전화망을 이용해 대량 SMS를 보내는 것은 기간통신역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SKT에 KT가 망대망 상호 접속을 할 수 있도록 SK의 이동통신망을 개방하도록 시정명령을 한데서 비롯됐다.
KT가 본격적으로 시장확대에 나설 경우 중소 전문 IT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SMS서비스 시장을 대기업에 자리를 고스란히 내어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중소기업이 주도했던 기업형 SMS서비스 시장은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LG데이콤, KT, SK네트웍스, 삼성네트웍스 등 기간통신 및 대기업의 진출로 이미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형 SMS 서비스는 1998년 한 중소기업이 당시 5개 이동통신서비스업체의 SMS서비스를 연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2000년 10억 미만이었던 시장은 2008년 현재 1500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는 특히 부가통신역무를 기간통신사업자도 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 각종 부가서비스업을 적정수준으로 성장시켜 놓으면, 기간통신사가 직접 해당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시장을 잃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러한 사태는 궁극적으로 해당 산업의 총 고용인력 감소와 유관산업의 투자 저하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사라진 시장에서 독과점 대기업이 가격을 다시 올리는 등의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KT의 접속료 단가가 낮아지긴 했으나 정부 예상과 달리 단기간 내에 이동전화사업자의 가격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심각한 시장 혼란이 예상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의 부가통신상품을 직접 재판매하는 경우 공정거래 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서비스에 직접 진출하는 경우가 없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총 고용을 늘리기 위해 부가서비스업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참여를 금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협의회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하여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역무가 구분돼 있으며 유선 기간통신사업자가 개개인에게 제공하는 SMS 서비스에 대하여 기간통신역무로 판정을 받은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망과 망 간의 네트워크 연결구간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형 SMS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의 변환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 이동통신사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통신사업자를 협력사로 선정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협의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불공정한 조건 때문에 시장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조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종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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