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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與 강행시, 본회의 불참' 입장 정리


선진당 2차 중재안 제시…기업규제·사회질서·언론법 등 내년 처리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이 쟁점법안 연내 처리를 강행 할 경우 사실상 본회의에 불참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일괄 강행처리를 접고 민주당에 진지한 협상을 제안했는데도 민주당이 불응할 경우 그때는 본회의에 참석해 찬반의사를 밝히겠다"면서 "(한나라당이)일괄 강행처리로 밀고나간다면 의장의 직권상정 형태를 빌리겠다는 것으로 이는 다수의 횡포"라며 본회의 불참할 뜻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며칠 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 내용을 얼마나 검토할 수 있겠는가"라며 "쟁점법안들 중에는 몇 개 빼고는 불충분하고 미흡한 게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연내 일괄처리의 구호를 거두고 외통위에서의 강행처리를 사과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지금 곧 본회의장 점거를 풀고 망치·전기톱 등으로 국회를 조폭의 난투장처럼 만든 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한나라당과 쟁점법안에 관한 협상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진당은 이날 '민생과 경제, 지방살리기 법안 연내 우선처리' 골자로 하는 2차 중재안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제시했다.

2차 중재안에 따르면 경제 및 지방살리기 법안과 각종 세출법안을 연내처리키로 하고 기타 서민생활안정 및 중소기업지원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세종시 설치 특별법 등도 연내 처리 법안에 포함 시켰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환, 출총제 폐지 법안 등 '기업규제3법'은 각 당이 대안을 마련해 2009년 중 빠른 시일내에 여야 합의 처리키로하고, 한나라당의 7대 언론관련 법도 1월 중 언론특위를 구성해 내년 중으로 처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미FTA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도 정부여당의 대책마련이 미흡하다고 보고, 내년 1월까지 정부가 피해산업 분야 보안대책을 발표, 임시국회 중에 여야가 정책점증 후 처리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국가정보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사회질서 3법은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협의 처리키로 했다. 사실상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담은 중재안이다.

이와 관련해 권선택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러한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각 당의 공감대가 형성된 뒤 본격적으로 각 3당 대표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규제, 사회질서, 언론관계법 등에 대해 한나라당은 연내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같은 선진당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민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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