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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FTA비준안 단독 상정에 야당 '법적 문제' 제기


질서유지권 조항에 야당 출입 금지 조항 없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18일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처리한 한미 FTA 비준안의 법적 처리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진 국회 외통위원장은 이날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박 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한 직후에도 "헌정파괴적인 불법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이날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당 외통위원들은 외통위 전체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국회 경위들이 야당 의원들의 국회 외통위 출입을 봉쇄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법 145조인 질서유지권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정에 위배해 위원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이 법에는 '지시에 응하지 않은 의원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의 의회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야당 의원의 회의장 출입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규정돼 있지 않다.

민주당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의 이번 한미 FTA 비준안의 단독 상정에 대해 "불법이고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어 이후 원천 무효 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의원직 수행을 불법적으로 막은 것에 대해 박진 외통위원장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경호 책임자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자유선진당 또한 이런 점을 지적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의 참여를 거부하고 문을 잠근 뒤 밀실 안에서 한나라당 의원끼리 상정한 것은 적법한 참석자에게 참석기회를 주지 않고 한 회의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정해진 시간인 오후 2시 이전에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해진 회의 시간을 변경할 경우엔 상임위원들에게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오후 2시 이전에 상정했다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

박선영 의원은 "1시29분에 황진하 한나라당 간사와의 통화에서 황 의원은 '참석하려면 지금 올라오라'고 했고, 1시31분에 다시 전화가 와 '지금 올라와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1시40분 쯤 뭔가 이상해서 올라가 문을 두드리니 열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회창 총재와 함께 1시58분에 다시 황진하 간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황 간사는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면서 "이것으로 미루어 2시 정각에 상정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권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회의장을 점거해 진행을 못하게 막아서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면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공보부대표는 자유선진당이 제기한 2시 이전 상정에 대해서도 "2시 정각에 했다"면서 "2시 이전에 할 것 같으면 오전에 해버리지 뭐하러 시간을 끌었겠나"고 전면 부인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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