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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베이의 G마켓 인수 '조건부 허용'


시장점유율 87.2%…'오픈마켓 메이저' 탄생

시장점유율 87.2%에 이르는 인터넷 오픈마켓의 메이저가 등장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최대 인터넷 경매 사이트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일정기간 수수료 인상을 금지하고, 중소사업자 보호조치를 수립한다는 조건이다.

이베이는 앞서 ㈜인터파크와 국내 최대 오픈마켓 사업자인 ㈜인터파크 G마켓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날 기업결합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판매수수료율의 인상금지 ▲등록수수료, 서비스(광고)수수료(경매방식 제외) 단가의 인상을 소비자물가 인상률 이내로 제한 ▲중소 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시행 및 수립 내용 판매자 공지 등이 그 내용이다.

이베이는 향후 3년간 이들 조건을 지켜야 하며, 2011년 1월1일 이후 상황이 달라지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의 배경으로 "이베이의 옥션과 G마켓이 결합할 경우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87.2%에 이르러 경쟁 제한의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오픈마켓을 유통채널 삼아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 다른 유통채널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결합기업의 수수료 인상 등 경쟁 제한적 행위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특성상 시장 진입 비용이 낮아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사업자 출현이 가능하다는 점, 기존 종합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도 큰 초기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오픈마켓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 옥션-G마켓 결합기업이 탄생할 경우 포털사업자의 쇼핑검색서비스의 유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커 포털 사업자들도 오픈마켓에 진입할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인터넷 기반 산업의 동태적 시장 환경 변화가능성을 감안한 최초의 심결"이라고 자평했다.

더불어 "현재의 시장 점유율만을 고려해 금지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내리던 기존 경쟁 정책의 틀을 벗어나 인수합병을 통한 변화나 발전을 통해 동태적인 시장경쟁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연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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