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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김재윤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될 듯


민주당, 선진·창조 상정 반대…여당도 8일 어려움 인식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는 서갑원 민주당 수석부대표와 4일 저녁 회동하여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8일 열 것을 요청했지만, 서 수석부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또한 선진과 창조의 모임 역시 체포동의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우리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와 상정 안건이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지므로 국회 3개 원내교섭단체 중 2개가 반대하는 체포동의안의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합의 이외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필요한데 김형오 국회의장마저 이미 4일 체포동의안의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더구나 김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국회법 26조 2항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이후 의장은 가장 가까운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강행규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직권상정의 가능성은 더욱 작다.

김 의장의 측근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면서 "기한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지되는 다른 법안에 비해 이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8일 상정의 어려움은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법 자체가 17대에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며 "더구나 민주당이 말하는 국회 차원의 조사는 국회에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대변인 역시 "현재 국회법의 체포동의 절차는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 주도로 해서 만든 내용임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 직무를 스스로 거부하는 '모순의 정치'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이를 처리하려면 월요일에 본회의를 여는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의장이 열겠느냐"라면서 "아마 월요일에는 본회의가 열리기 어려울 것이고 그럼 72시간 안에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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