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강 대 강'으로 맞붙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체포동의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말한 데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가 "형사법의 일반 원칙을 말한 것일 뿐, 이 사건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의미를 축소하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의 상정 자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인정한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로부터 국회의원이 해방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중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처벌을 받는 것이 형사사법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는 원칙은 국민 감정이고 여태 사법 관례로 남아 있다"면서 "지금 국회 체포동의안이 들어온 절차를 보면 사법적 판단은 이미 검찰과 법원이 했고, 국회는 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밝히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종래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체포동의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접수될 때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표결처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할 뜻을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을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회기 중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체포동의안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 역시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전반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범도 아닌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불필요하게 체포동의안을 내 국회 권위를 훼손하려고 하거나 국민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행위를 검찰은 삼가야 한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체포 구속 동의안과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아무런 자료나 판단 근거없이 자의적인 표결권을 행사해 표결 결과에 따른 국민 불신과 비판을 받게 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두려워서 이를 찬성 표결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가 돼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한 이후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해 이 자료를 근거로 투표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중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동의안이 폐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행규정이 아니다"라며 "우선 이 개정안의 취지대로 법을 개정한 이후 김재윤, 문국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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