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략물자 수출거래시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를 도입한 업체는 수출 절차가 빨라진다.
31일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자율준수체제 도입업체 지원방안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개정(안)'을 마련, 9월 1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란 무역거래자가 내부적으로 수출거래심사 및 통제제도를 갖추고, 수출물품에 대해 전략물자 및 법령상 수출가능 여부를 판단해, 우려되는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정부 허가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해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
지경부는 그동안 이같은 자율준수체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수출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은 개정안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같은 물품을 같은 대상에게 반복 수출할 때는 필요 첨부서류(6종)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포괄 수출허가 유효기간도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경미한 포괄수출 허가사항 변경은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지경부는 "이번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조치로 선진국에 비해 부진한 국내업체의 자율준수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업체는 42개로서 미국(4천여개), 일본 (1천600여개)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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