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와 야후간의 인수합병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M&A가 성사 될 경우 국내에서도 기업결합 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김상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MS가 야후를 인수한다면 당연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결합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서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해외 기업들끼리 결합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심사를 실시한다. MS와 야후의 경우 이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만큼 심사는 당연한 절차로 보인다.
특히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하면 시정조치도 내린다.
실제 지난해 공정위는 오웬스코닝의 상고방베트로텍스 주식취득 건에 대해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최초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상준 국장은 "공정위는 양사간 글로벌 거래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경쟁제한적 폐해를 치유하는 방안을 강구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 기업간 기업결합이라 해도 국내 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포털업체들의 독과점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할 예정인 만큼 MS와 야후간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MS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면서도 메일서비스와 포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야후와 기업결합시 국내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MS는 과거에도 국내 공정위와 윈도의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와 관련 제재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5월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엠파스, KTH 등 6개 대형 포털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고 제재 여부를 오는 7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종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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