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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뜬다… 당명 사용가능해


선관위 유권해석… 당 공천심사위 본격 가동

정치권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가칭 '친박연대' 당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21일친박연대의 당명사용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전체위원회를 열고 미래한국당이 질의한 친박연대로의 당명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데 위원들 모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41조의 규정 외에는 정당법상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에서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규택 의원 등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한나라당내 친박근혜 그룹 의원들은 미래한국당(구 참주인연합)에 입당한 뒤 당명을 친박연대로 바꾸기로 하고 18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친박연대라는 당명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중앙선관위에서 공정한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이라며 당명 사용금지 결정을 기대해왔다.

한편 친박 연대는 이날 당명 사용 승인으로 독자세력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공천심사위원회를 본격 가동, 오는 23일까지 1차로 수도권 등 핵심지역 공천을 확정짓기로 했다.

친박연대측은 함승희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노식 전 국회의원·조욱연 미래한국당 대표·문선홍 전 참주인연합 최고위원·김철기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공천심사위원회’를 본격 가동, 23일까지지 수도권 지역 30∼40곳에 대한 1차 공천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한나라당 공천에서 억울하게 낙천했거나 당협위원장, 박근혜 전 대선후보 선대위 참여한 경력이 있는 '친박 인사'들을 위주로 우선 공천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 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외부 인사 중 경쟁력 등을 감안, 수도권 및 강원·충청권 등에 후보자로 내세운다는 방침아래 당 사무처 차원에서 관련 심사 자료를 수집·분석할 예정이다.

이날 한나라당 경기 안양 동안갑 공천에서 탈락한 박원용 전 동안구청장이 친박연대에 입당해 4.9총선에서 친박연대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양 동안갑은 현역인 3선의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한나라당 최종찬 전 건교부장관, 친박연대 박 전 구청장간 ‘3파전’이 예상된다.

한편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지역구인 대구 서구에 출마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김영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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