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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연내 제정"


사각지대 해소…오프라인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단일 '개인정보보호법' 연내 제정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제정,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의원 입법·시민 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주요 이슈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침해 처벌 수위 높여

최근 정통부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총괄 기능을 수행하게 된 행안부는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 확충 마련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법 적용에서 배제됐던 국회·법원·선관위 등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오프라인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파기에 이르는 개인정보처리 원칙을 국제 기준에 맞게 규정할 계획이다.

또 민간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용내역에 대한 로그 기록 보관 의무화 도입 등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민간부문 CCTV 설치와 개인영상정보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 임우진 정보화전략실장은 "해외입법례, 주요 이슈 등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연내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2.9%에 불과한 국가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예산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9%로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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