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Next Law 법률사무소(www.nextlaw.co.kr)'의 박진식 변호사는 "가입자 1천800만명을 확보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유출된 고객 및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현재 30여명이 소송을 신청한 상태이며 3월 말께 1차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최근 중국 해커와 접촉한 제보자로부터 옥션이 유출한 정보의 범위와 수에 대해 정보를 받았다"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옥션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 1천76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1천8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옥션에 대한 이번 소송이 제기된다면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1인당 청구금액은 200만원. 과거 국민은행 정보유출 사건(2007년 11월 27일, 20만원 승소)과 리니지 정보유출 사건(2007년 1월 26일, 10만원 승소)과 달리 이번 건은 휴대폰·카드·비밀 번호까지 유출됐기에 고액의 손해배상이 예상된다고 박 변호사는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의 판례는 정보유출이 된 경우 명의도용 등 후속피해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다. 거의 모든 옥션 회원의 정보가 유출된 큰 사건이니 만큼 원고들을 계속적으로 모아(http://cafe.daum.net/auctionlawsuit)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불법적 요소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이다. 현재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옥션측은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중이어서 현재로서는 발표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정병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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