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수출통제 대상 전략물자의 확인이 쉬워졌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기술 통합고시'상 통제품목의 분류체계를 '품목군별'로 개편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기업이 수출하기 전에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국제수출통제체제별로 이뤄진 품목을 모두 확인해야 했다. 이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확인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자부는 통제품목 체계를 ▲재료 ▲화학물질 ▲미생물 ▲전자 ▲컴퓨터 등 10개 범주로 크게 분류했다. 이를 다시 ▲장비, 조립품 및 부품 ▲소재 ▲소프트웨어 등 제품그룹(중분류)과 통제체제별(세분류)로 분류함으로써 수출품의 이름만으로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개편된 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산자부는 또 대외무역법에 의해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인증)된 기업이 해외현지법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 신청 시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 첨부서류를 면제토록 했다. 이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이 제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등 사유로 반입했다가 다시 원수입자에 보내는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키로 했다. 대신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만 제출토록 해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자부 조성균 전략물자관리팀장은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와 국가 신뢰도 하락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번 개편은 기업들이 손쉽게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권해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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