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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게 진짜?···동원개발 같은 안건 두 주총


코스닥 상장 건설업체 동원개발이 하루 차이로 두번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중인 장하성 펀드측과 대결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두 주총이 예정대로 열릴 경우 주주들의 혼란은 물론 법적인 효력에도 시비가 우려된다.

26일 동원개발은 지난 22일 발표한 임시 주주총회를 오는 1월4일로 일주일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주총 안건도 사업목적변경과 상근감사 선임에서 상근감사 선임만으로 수정했다.

하루 앞선 1월3일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일명 장하성펀드)가 부산고등법원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상근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상근 감사 선임 안건을 놓고 펀드측과 회사측이 대립하며 두 번의 임시 주주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셈이다.

펀드는 법원의 임시주총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소집권자로서 적법하고 정당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운영할 것이라는 방침.

펀드측은 법원결정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정당한 소집권자로서 동원개발 이사회의 임시주주총회소집결의와 관계 없이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응하는 회사측은 26일 임시주총 일정을 변경하며 이같이 정면대응에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상근 감사 선임이라는 같은 안건을 놓고 진행되는 이번 두번의 주총은 결국은 통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사측도 이런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양측은 지난 지난 3월 23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서도 충돌했다.

펀드측은 동원개발이 의결권행사를 불법적으로 막고, 펀드추천 감사후보의 선임을 방해했다며 상근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펀드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법원으로 부터 임시 주총허가를 받아내 이번에 2라운드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백종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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