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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팸 유발한 통신회사·광고주 처벌토록 법 개정"…황중연 KISA 원장


스팸메일과 유·무선 전화 스팸 방지를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기간통신사업자와 스팸 광고주를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중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이 "스팸에 사용된 회선을 임대해준 기간통신사업자와 광고주를 처벌하면 스팸 발송자도 찾아낼 수 있다"고 지적하자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팸 메일과 유·무선 전화 스팸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이 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스팸 발송자를 찾으려면 기간통신사업자와 광고주부터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스팸 발송자를 원천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은 핑계"라며 "이들과 계약을 맺은 2차, 3차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는 방법이라도 어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 원장은 "과태료 제도를 과징금 제도로 바꾸고 회선을 임대해준 기간통신사업자와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함정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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