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가 곧 실시예정인 700MHz대 무선주파수 경매와 관련, 입찰 규정에 개방성(오픈 플랫폼)조항이 포함되었을 경우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구글은 이같은 요구 조건이 포함된다면 美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시하고 있는 최저 경매가격 46억 달러에 입찰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700MHz대 무선주파수 경매는 연내 개최될 예정으로 현재 FCC가 입찰규정 초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다.이번 경매는 차세대 이동통신과 무선인터넷 사용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구글은 이달 9일 FCC에 문서를 제출, 입찰규정 안에 주파수취득 사업자가 단말이나 애플리케이션을 불문하고 소비자들에게 액세스할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접근성 보장조항' 등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이같은 규정은 지금까지 케이블과 전화선을 이용해 초고속 서비스에 접속했던 미국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인터넷 접속방법을 제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FCC 케빈 마틴 위원장은 구글이 요구하는 조항을 입찰규정에 포함할 의사가 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구글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주파수대를 제3자에게 도매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매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글의 20일 발표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만약 도매규정이 채택되면, 인터넷광고가 주력인 구글에게는 엄청난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구글은 에릭 슈미트 최고경영자(CEO)를 발신인으로 마틴 위원장에 서한을 발송, 위원장의 자세를 평가하는 동시에 '진정한 경쟁 촉진'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려면 구글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입찰규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의 700MHz대 주파수대 경매는 내년 1월 이전에 열리며, FCC 입찰규정은 수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설영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