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이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규제가 국제 경쟁정책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들 문제는 최근 열린 세계 공정위원장 회의인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연차회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의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따르면 지난 5월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6차 ICN연차총회에 이어 이달초 프랑스 파리에서 OECD 경쟁위원회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경쟁정책 전반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들 회의에는 공정위 권오승위원장을 비롯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D. Majoras), 법무부 독점금지 차관보 (T. Barnett), EU 경쟁담당 집행위원(N. Kroes), 일본 공정거래위원장(다케시마) 등이 참석했다.
주요 이슈로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 등이 다뤄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ICN과 OECD 회의에서는 카르텔과 관련 국제카르텔 조사 및 대상국 GDP의 15%에 달하는 공공조달분야의 입찰담합 방지 등을 주요 과제로 각국 경쟁당국간 협력 강화, 정부권한 강화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국제카르텔 문제에 대한 각국 조사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ICN에서는 '당사자의 비밀정보 포기각서(waiver)'를 통한 경쟁당국간 정보교환 촉진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기업결합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위한 심사 및 지배력 판단을 위한 개선방안 등도 주요 이슈였다.
가령 외국기업간 결합심사의 경우 모범관행을 통해 각국이 서로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데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지배력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 지배력 남용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되 과잉규제로 인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논의를 모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국제 논의에 맞춰 외국기업간 결합 심사의 경우 국내관련성 판단기준인 국내 매출액 규모를 현행 30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지배적사업자 지정 제외 기준인 매출규모를 10억원에서 40억원을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외에도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법률분야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도 주요이슈로 논의됐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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