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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하이닉스 이천공장 불가 재확인


경기도와 이천시가 정부의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다시 한 번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21일 열린 임시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지난 90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이후 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시설이 포함된 공장을 허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현행법상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자위 노영민 의원(열린우리당)도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 문제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이었다"라며 "하이닉스는 법령 개정을 청원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와 이천시는 '하이닉스 주식갖기 운동'을 벌이는 한편, 오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3천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차명진 의원(한나라당)은 구리농도가 9ppb 이상일 때만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 가능성을 열어주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가 대통령 선거 국면과 연계되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권해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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