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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혜훈 의원, "에스크로제 시행 미비, 소비자 피해 우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시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31일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의무사항인 에스크로제도 시행률이 저조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10만6천개 통신판매업체 중 2006년 9월까지 에스크로제도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도입한 업체는 총 1만6천524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률이 16%에 그치고 있는 셈.

에스크로제도는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대금 입출금을 제3자가 관리하는 제도로, 2005년 3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조항 개정돼 올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혜훈 의원은 이어 에스크로제도 대상에 포함되는 거래액도 현행 10만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신판매에서는 대부분 단가가 10만원 이하인 제품이 유통되므로,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 자료에 의하면 통신판매에서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신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이므로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에스크로제도 대상 거래액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태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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