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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 휴대폰 사업 조사 확대해석할 필요 없다"


 

동부증권은 20일 미국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삼성전자 휴대폰사업부 공식 조사는 통상적 현상이므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 ITC는 에릭슨이 제기한 삼성전자 휴대폰 기술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들어간 상태.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 정부가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FTA 협상과정에서 지적재산권문제 공론화를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ITC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로열티 공세 강화, 장기적으로는 국내 휴대폰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염려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부증권은 이 같은 우려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동부증권 박찬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이번 특허권 분쟁은 크로스라이선스 계약 기간이 지난 12월 만료되면서 재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참고로 지난 6월 삼성전자 역시 에릭슨을 상대로 ITC에 특허권 침해 문제로 제소하면서 에릭슨 역시 ITC의 공식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ITC 제소 및 조사 착수는 이례적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들어 특허권 분쟁이 심화되는 이유에 대해 "그 동안 2G 시장에서 CDMA 단말기로 한정됐던 퀄컴의 영향력이 3G WCDMA 시장에서는 GSM진영(노키아 27%, 모토로라 11% 등)으로도 특허권이 분산돼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특허권 분산의 영향으로 메이저업체들은 크로스 라이선스로 로열티 지급을 상호 최소화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 때문에 중소 핸드셋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안재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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