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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정 볼것없다'...공정위, IT분야 전면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산업은 물론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정보기술(IT)과 관련 공정한 거래를 위해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서고 있다.

일반경제와 국민의 삶에 밀착하고 있으면서 그 구조가 나날이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IT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전기전자, 통신 분야의 국내외 대기업은 물론 인터넷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와 직결되는 분야의 중소기업들에 대해 예외 없이 조사와 감시,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KTF·LGT 담합-삼성전자 납품단가 인하, 곧 제재

◇공정위 IT분야 조사 현황
조사대상
혐의내용
비고
KFT, LG텔레콤
음성통화표준요금 인하 담합
곧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삼성전자
LCD 부품단가 부당인하
곧 처벌수위 확정
SK텔레콤
폐쇄형 DRM 부당한 고객유인 등
3월 조사착수
삼성전자, 하이닉스
D램 반도체 가격 담합
조사여부 검토
퀄컴
기술독점 이용한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

업계 제소 잇달아 강도 높은 조사 중
인텔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업체 사업 방해
지난해 조사 착수
케이블TV 업계
수신료 담합, 부당이익 강요,

불합리한 채널변경 등

실태조사 예정

KTF와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대기업, 그리고 IT '공룡기업' 삼성전자까지 조만간 나올 공정위의 제재에 숨을 죽이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달 제재를 가하고자 했던 KTF와 LG텔레콤의 음성통화요금 관련 담합에 대해 곧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양사는 지난 2000년 시장 1위 사업자 SK텔레콤에 이어 음성통화의 표준요금을 내리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살펴봤을 때 KTF와 LG텔레콤이 선고받게 될 과징금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 전원회의에서 2004년 6월 담합으로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 등을 폐지한 이통 3사에 대해 17억8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폐쇄형 디지털저작권관리(DRM)와 관련해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벅스, 맥스MP3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SK텔레콤의 폐쇄형 DRM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제소를 한데 따라 검토를 거쳐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조사는 과천청사에서 서울사무소로 이관돼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개시 거절 등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분위기에 역행해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혐의로 조만간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 강대형 부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삼성전자가 액정표시장치(LCD) 부품의 납품대금을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단가를 낮춘 혐의가 발견됐다"며 "조만간 전원회의에 이 건을 상정해 처벌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피해업체의 신고로 삼성전자의 납품단가 인하에 대해 조사해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반도체와 함께 D램 반도체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조사대상에 오른 상태. 공정위는 이 건과 관련해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벌금 및 관계자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사에 대해 올 초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계 IT대기업도 예외 없다

공정위는 인텔, 퀄컴, MS, 오라클 등 외국계 대기업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우선 세계적인 CDMA 기업 퀄컴을 상대로 '끼워팔기' 등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내 중소 모바일솔루션 기업의 제소로 지난 4월 시작된 퀄컴 관련 조사는 기술의 독점을 이용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넥스트리밍의 제소로 퀄컴코리아 사무실을 현장조사한 데 이어, 삼성전자·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의 공장을 방문해 퀄컴에 대한 로열티 지급사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국내 모바일솔루션업체 썬멀티미디어와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및 브로드컴이 잇달아 퀄컴을 제소하면서 공정위의 조사 강도가 더해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난 인텔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인텔이 PC 제조업체에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국내 5개 PC업체를 상대로 예비조사를 벌였다. 이 건은 피해업체의 신고에 따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것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이밖에 MS와 오라클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일단 MS에 대해 300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최근 MS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공정위의 조사 및 조치는 깨끗이 종결됐다.

단 공정위는 티맥스소프트의 제소로 진행한 오라클의 서버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선 지난 2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소비자 밀착형 IT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도 철저히 적발

소비자 주권확립을 5대 정책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공정위는 일반인의 삶에 밀접해 있는 인터넷쇼핑몰·홈쇼핑 등 전자상거래와 IT서비스, 보안, 방송 등 분야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올 들어 전자상거래 업체의 약관 및 부당한 광고 등에 대해 수차례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밖에 몇몇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케이블TV 분야에 대해서도 조만간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수신료 담합, 프로그램 제공업체(PP)에 대한 부당이익 강요, 불합리한 채널변경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소비자본부 관계자는 "최근 조사 및 제재 사례들을 살펴보면 IT와 연관되지 않는 건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생활 속에 정보통신기술이 깊숙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권해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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