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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저작권 분야, 미국 '폭격'에 대비해야"


 

"우리 현행 법과 정서상 큰 충돌이 예상된다."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공청회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문화관광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최근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공청회'를 개최하고 핵심 쟁점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핵심 요구 사항은 현행 우리법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아 충돌이 예상된다"며 적잖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시적 저장, 기술적 보호장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제한 등에 대해 미국은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큰 충돌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일시적 저장, "규정 없어" vs "규정 만들어야"

한미 FTA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은 "일시적 저장의 경우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법률과 판례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김규성 상근부회장은 "일시적 저장이 우리사회에 어느정도 일반화 돼 있는지, 관련산업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일시적 저장은 네트워크 게임, 인터넷 음악, DMB TV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에 구현돼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 규정과 실정법이 뒤따르지 못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그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법률상 복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 권리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체, 이용자 모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는 것은 대외적 측면에서도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김 부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일시적 저장에 대한 명확한 법률 해석과 규정을 만들어 관련 산업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시적 저장은 복제에 포함되는 것이 대세이며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 기술적 보호장치, "미국에 예속되는 결과 초래할 것"

최경수 연구실장은 미국의 경우 기술적 보호장치에 대한 접근통제뿐만 아니라 이용통제까지 적용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발제를 통해 진단했다.

토론에 나선 전유림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신탁관리본부장은 기술적 보호장치 규정은 "특정국가(미국)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기준과 기술을 장악함에 따라 나머지 국가는 필연적으로 예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본부장은 나아가 이 규정이 이중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즉 '저작물에의 접근 자체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조치(접근통제)'와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형태의 저작물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조치(이용통제)'가 일방적으로 적용될 경우 이중규제가 된다는 분석이다.

이은우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는 "미국은 세계 문화콘텐츠 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대국"이라며 "문화 콘텐츠의 세계시장 장악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강제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각국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나라마다 범위가 다르다"고 지적한 뒤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이 저작권자에게 배타적 접근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 조차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판단이다.

◆ OSP 책임, "정보인권 침해" vs. "책임 져야"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OSP)의 책임 제한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다. FTA 규정은 '각 당사국은 침해사실을 고지한 권리자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신속하게 침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마디로 권리자가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해당 OSP에 요구하면 곧바로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조항이다. 이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정보인권 보호라는 대세와는 반대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정책실장은 "FTA의 규정대로 한다면 OSP는 신원확인 의무와 개인정보 수집, 보관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수집의무 및 신원확인의무 폐지를 논하는 국내 상황에서 이는 상반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P2P 유료화를 두고 OSP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윤성우 전략 본부장은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윤 본부장은 OSP의 책임을 거론했다.

윤 본부장은 "침해자의 신상정보 제공의무 부과를 합리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OSP가 자신들의 서비스 이용자의 침해를 지나치게 방해하는 문제 등과 결합돼 침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OSP가 이용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가 서로 결합되면서 OSP의 불법과 침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윤 본부장의 판단이다.

윤 본부장은 "인터넷 산업에서 저작물에 대한 침해 행위가 지능화되고 있다"며 현행 OSP 책임제한 조항은 많은 문제점은 가지고 있으며 OSP의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정보인권을 논하기 이전에 OSP의 책임에 더 큰 무게를 둬야 한다는 강조점이다.

정종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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