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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초안]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우리 정부가 오는 19일 한미 FTA와 관련 미국 측에 전달할 협정문중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초안은 크게 5가지가 핵심이다.

우선 양국간 상품교역에 대해 WTO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을 적용할 것을 규정했다.

내국민대우란 외국산 상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되면 국내산 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비차별 원칙이다.

또한 부속서에 포함될 예정인 양허표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WTO 협정 또는 FTA에 의하지 않은 수출입 관련 제한을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양국간 수출품에 대한 수출세 부과를 금지하고,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와 항만 이용료 철폐규정을 도입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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