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하청 노동자가 정비작업 중 설비에 끼여 숨진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사항 138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86건을 사법처리하고 52건에 대해서는 약 2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HL만도 CI. [사진=HL만도]](https://image.inews24.com/v1/cdb055fb79e124.jpg)
2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2일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HL만도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사고 유형인 끼임과 관련한 기계·설비 안전조치와 원청의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평택공장에서는 총 1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81건은 사법처리하고 44건에는 약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7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번 사고 유형인 끼임과 관련한 위반이 26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인터락 등 방호장치를 해제한 상태에서 설비를 가동하거나 컨베이어 구동부에 덮개와 울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세척시설 상부 모터 연결 벨트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컨베이어 끝단에 비상정지장치를 두지 않은 사례, 컨베이어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추락·감전·넘어짐·부딪힘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규칙 위반도 52건 확인됐다. MCT 설비 상부 보수작업 과정에서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산업용 로봇의 인터락장치 이중절연피복과 접지선 관리가 미흡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원청인 평택공장이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도 3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산보위 회의를 17회 실시하지 않고 5회만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올해 산보위를 새로 구성하면서 법령상 요건을 지키지 않은 점도 적발했다. 이에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미흡 등 42건에 대해서도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하청업체 4곳에서도 총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건은 사법처리하고 8건에는 총 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망 노동자가 소속된 피아로딕스는 기계 유지보수 작업 과정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1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다른 하청업체에서는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벤젠 취급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평택공장에 대해 끼임사고 등 중대재해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HL만도의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조공장의 기계·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락 아웃 태그 아웃(Lock Out Tag Out, LOTO)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안전이 내재화된 경영을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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