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완제품(DX) 부문 중심 노동조합인 동행노조가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지급 등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사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는 약 3000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추산 약 7000명의 삼성전자 직원들은 지난 7월 16일 오후 경기 수원 삼성전자 사업장 정문 앞 도로를 가득 메우고 집회를 했다. [사진=황세웅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006701a464ebe.jpg)
동행노조가 내건 핵심 요구안은 DX 부문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수준의 보상이다. 노조는 지난 5월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DX 부문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반도체(DS) 부문과 DX 부문의 성과급 등 보상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졌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이에 자사주 지급을 포함한 별도의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이와 함께 올해 임금교섭 결과를 전면 백지화하고 실질적인 재교섭에 나설 것도 회사에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집회를 두고 적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집회 시작 시간이 오후 3시로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겹치는 데다 동행노조가 현재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 중 조합원들의 집회 참석을 조직적으로 독려할 경우 불법 쟁의행위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임금협상이 이미 타결된 만큼 노사 합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평화의무' 위반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동행노조는 이번 집회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휴무제도인 '디데이' 등을 활용하는 만큼 업무 공백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쟁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디데이는 다른 날 초과 근무한 시간을 활용해 자체 휴무를 가질 수 있는 제도로 회사도 해당 근태를 별도로 카운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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