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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 사활…국무회의선 공포 수순


당 정책위·나경원·김미애 주최 긴급 토론회 개최
장동혁 "李 거부권, 국민의 명령…거부 시 정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李 "국회 입법권 존중"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4일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며 법안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사진=연합뉴스]

당 정책위와 나경원·김미애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는 국무회의를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은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명령을 거역하면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 이 대통령 죄를 지우면 결국 이재명 정권 지우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면,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마지막 명령이자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가는 길을 막을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도 "오늘 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본인 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만천하에 다시 표명한 것"이라며 "국민 눈물은 외면하고 대통령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국 지옥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검찰의 최소한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던 이 대통령이 공소기각 조항이 담긴 최종안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쯤 되면 대통령 죄를 없애는 법안을 위해 뒷거래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이 아니라면 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민주당도 폭주를 멈추고 양심이 있으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안전장치를 살리길 촉구한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도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지고, 확대된 공소기각 사유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이라는 일반 형사절차법이 법치주의의 도구가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오용된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법조계에는 거의 전혀 보고되거나 논의된 바 없는 제도를 함부로 도입하는 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도와 비례하지 않는 입법절차"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도 "특정 사건에 대해선 적용하지 못하도록 소급효 배제를 위한 부칙규정 신설을 통해 특정 사건 관련성 논란과 오해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다만 국민의힘의 막판 여론전에도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결대로 공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공포될 경우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보완입법 추진 등을 통해 대정부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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