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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尹 1심,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6.7.13.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6.7.1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선 전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검찰 시절 핵심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뒤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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