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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송영길·김용 출마 자격 놓고 충돌…'피선거권' 해석 격론


친청 “당규 예외 안 돼” vs 친명 “검찰 수사로 인한 불이익”
최고위서 재논의…당무위 회부 여부가 최대 분수령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과 관련해 송영길 전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견 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당규 적용을 둘러싼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관련 논의는 1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로 이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16일 밤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 전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 전 부원장의 출마 자격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두 후보 모두 당규상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예외 적용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됐다.

송 전대표는 지난 2023년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뒤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 2월 27일 복당했다. 하지만 후보 등록일 기준으로 복당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권리당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전 부원장 역시 복역 과정에서 계좌가 동결되는 등의 사정으로 당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권리당원 요건인 ‘최근 1년 내 6회 이상 당비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후보 등록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후보의 피선거권 자격 문제가 제기됐다”며 “오늘은 상황을 공유하는 수준이었고, 내일 오전 8시 30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는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두 후보를 대상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해 당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친청계와 친명계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3대3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친청계는 당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했고, 친명계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인 만큼 정치적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송 전대표와 김 전 부원장 측은 모두 검찰 수사와 사법 절차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출마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는 17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당무위 회부 여부를 포함한 후속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최고위원 6명 가운데 친청계가 3명이어서 당무위 소집에 필요한 최고위 의결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결 정족수의 과반은 4명이다.

/조정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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