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14세 미만의 가입 제한과 19세까지 추천 알고리즘 노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콘텐츠는 표시를 삭제하거나 일부만 편집해 다시 유통하는 행위까지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https://image.inews24.com/v1/a1a1e225cb036d.jpg)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19세까지 알고리즘 규제 검토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은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이후 19세까지는 중독성 디자인이나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을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는 현재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우리나라가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정책은 성급하게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맞춤형·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보호 대상이자 권리 주체인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이미 국회에서도 약 7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호주, 영국, 유럽 등지에서 16세 이하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 정책은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AI 표시 삭제·훼손한 재유통도 규제
방미통위는 생성형 AI 콘텐츠의 편집·재유통 과정에서 AI 생성물 표시가 사라지는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AI 표시가 붙은 영상을 일부 잘라 다시 유통할 경우에도 표시 의무가 적용되느냐"는 이 대통령의 질의에 "유통 단계에서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는 AI 모델 개발사업자와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가 붙은 영상의 일부만 잘라내거나 표시를 삭제한 뒤 다시 유포하는 일반 이용자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요즘 인공지능(AI)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실제 영상과 유사하다"며 "표시를 안 해주면 사람들에게 일종의 증거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한테 신뢰감이 높아서 표시를 안 하면 심한 오해가 유발될 것 같다"며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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