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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동행노조,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DX 1.3만명 투표권 배제"


"초기업노조, 투표 참여 요청했다 돌연 배제 통보"
"공정대표의무 위반"…잠정합의안 효력정지도 검토
27일 오전 10시 잠정합의안 투표 종료 앞두고 충돌 격화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완제품(DX) 부문 중심 노조인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SECU·동행노조)이 26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동행노조는 교섭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투표권을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잠정합의안에서 소외된 DX 부문 조합원들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SECU) 관계자들과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법무법인 대정 변호사(가운데)가 26일 오전 8시 40분경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삼성전자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SECU) 관계자들과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법무법인 대정 변호사(가운데)가 26일 오전 8시 40분경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삼성전자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동행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초기업노조 측이 진행 중인 찬반투표 절차를 중지하고 동행노조 조합원들을 투표 절차에서 배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동행노조 측은 초기업노조가 투표 참여를 요청했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일 잠정합의안 체결 이후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 측에 찬반투표 참여를 요청했고, 21일에도 재차 투표 참여를 명시적으로 요청했다"며 "하지만 같은 날 저녁 갑자기 '투표권이 없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했고, 투표 개시 당일에도 같은 취지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교섭대표노조가 노조법상 인정되는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기업노조 측이 동행노조의 공동교섭단 이탈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초기업노조가 양해각서(MOU)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를 통보한 적은 있다"면서도 "그런 통보만으로 공동교섭단에 참여했던 소수노조를 원천 배제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기업노조 측도 이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소수노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중대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SECU) 관계자들과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법무법인 대정 변호사(가운데)가 26일 오전 8시 40분경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삼성전자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SECU) 관계자들과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법무법인 대정 변호사(가운데)가 26일 오전 8시 56분경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삼성전자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마친 뒤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동행노조는 이날 법원 심문기일 지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 시한이 굉장히 촉박하다. 내일 오전 투표가 마감되는 만큼 오늘 심문기일이 열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면 심문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장에 나온 동행노조 관계자들은 DX 부문 소외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DX 임직원이 5만명 넘는다"며 "임직원들의 목소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부분을 법원에서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순안 동행노조 국장은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X 부문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향후 잠정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투표 종료 직후 반드시 바로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잠정합의안 효력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행노조는 또 "교섭에 참여한 조합원은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며 "동행노조에는 1만3000명의 권리조합원이 있는 만큼 당연히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종료된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초기업노조의 투표율은 89.16%에 달한다.

현재 메모리사업부 중심으로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DX 부문과 비메모리 사업부를 중심으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권서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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