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4cebb71b418f8.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깎아내리기)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거래 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길 튼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는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낀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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