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7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02666dc68d0ef.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9년 만의 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투표 불성립 가능성이 관측되자 "내일 다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국민의힘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불성립되면 국회의장께서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아 개헌안을 안건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수석은 "개헌안 특성상 3분의 2 의원들이 참석해야 표결을 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참석조차 안 하면 아예 표결이 불성립된다"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불성립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이론적으로 불성립이 되면 개헌안은 언제든 다시 상정할 수 있어 명확하게 들어와 기명 투표로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 골든타임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계엄과 내란에 동조했던 과오를 개헌안 찬성으로 속죄하기 바란다. 이 개헌안에는 쟁점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286명 중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의석이 180석에 불과한 만큼 국민의힘에서 최소 11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이번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 제명의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민주이념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등이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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