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스마일게이트가 라이노스자산운용과의 1000억원대 IPO 책임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2190541e1c23c.jpg)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남인수 부장판사)는 31일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가 라이노스자산운용에 손배액 1000억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라이노스자산운용은 지난 2022년 스마일게이트가 "CB 만기(2023년 12월 20일) 직전 사업연도(2022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며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상장 책임 의무를 인정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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