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가 오는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휘발유 공급가격은 평균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떨어질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관보 게재를 거쳐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된다.
정부는 1차 최고가격으로 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1833원→1724원), 경유 218원(1931원→1713원), 등유 408원(1728원→1320원)이 저렴한 수치다.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매 2주 단위로 다시 계산되고 재설정된다.
소비층이 제한적인 고급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해상 운송비가 추가로 드는 도서 등 특수 지역은 물류 여건을 고려해 5% 이내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 산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정부는 전국 주유소가 지역별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고 경영전략, 운영방식도 제각각이라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직접 마주하는 판매가격 대신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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